조건부 입국허가, 재입국허가
조건부 입국허가
결정권자
: 지방출입국, 외국인관서의 장
대상
: 입국허가 또는 난민 인정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정 중에 있는 자
사례
ex) 입국과정에서 여권 분실, 유효관 도과 등 (자국공관에서 해결)
ex) 입국심사 중이던 외국인의 병원 후송
ex) 난민신청으로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기로 결정된 사람
효력
: 주거의 제한, 출석요구의무 등 의 조건 (허가권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다)
: 허가시간은 72시간 범위 내
: (단, 난민법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는 90일 범위 내)
: 도주염려가 인정되면 해당외국인을 일시보호 할 수 있음 (공무원이 일시보호명령서 발급)
: 입국심사 요건 갖추면(기간이 끝나면 ) 입국심사를 해야함
: 입국일은 입국허가일이 됨
위반 시
: 강제퇴거의 대상
: 예치금은 국고에 귀속
재입국허가 제도
국내 체류하던 외국인 출국 시
: (원칙) 부여되었던 체류자격/체류기간 소멸
→ 이렇게 되면 일시출국 시 에는 다시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받고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하는 등 번거러움
→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
→ 첨부서류 없음이 원칙
→ 즉,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면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음
→ 그렇다하더라도 입국심사 후 입국허가는 받아야 함
대상
: 외국인등록자 또는 등록면제자
: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자
: 단, 영주권자 (F5), 재입국 허가 면제자, 재외동포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