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주요 단기, 장기체류자격 요약 및 특징
Alltype
2020. 8. 1. 15:52
단기체류자격
그룹 | 특징 |
B | : 사증 발급받지 않음 (단기체류) : 자격 연장 및 변경허가 안됨 (원칙) |
사증면제 (B-1) : 국가협정에 따른 활동하려는 자 → 활동범위가 단기방문 (C-3)와 같음 → 국가별협정에 따라 영리, 취업, 학업활동 등 제외하기로한 활동 할 수 없음 |
|
관광˙통과 (B-2) : 국제친선,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자 | |
C | : 90일 이하의 단기체류 :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이 모두 포함됨 ※ 그룹 D와 유사한 활동범위를 목적가진 체류자격은 → 단기는 C로, 장기는 D로 나뉨 |
일시취재 (C-1) : 단기취재 및 보도활동 하려는 자, 단기간 지사설치 | |
단기방문 (C-3) : 상용활동과 관광, 친지방문 등 (영리목적 제외) → 중국단체관광 등 산업정책적요소가 반영된 사증이 포함 ※ 동포방문 (C-3-8)로 단기 체류하면서 기술교육을 거치면 방문취업(H-2) 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함 |
|
단기취업 (C-4) : 수익목적의 단기 활동 (예술, 모델, 강연, 연구) : 같은 활동을 → 장기간 영리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술흥행(E-6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특정활동(E-7)을, →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방문(C-3)로 받아야 한다. |
장기체류자격
그룹 | 특징 |
A | : 공용 : 국제적 관계에서 허용됨 : 비이민목적 (원칙) |
외교 (A-1) : 외교사절단과 영사구성원 등 → 외교행위, 영사업무행위의 활동으로 재임기간 까지임 → 외교관의 개인적 영리활동은 금지되나, 동반가족에는 제한 없음 (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받아 영리활동 가능) |
|
공무 (A-2): 외교사절단 및 영사기관의 사무직원, 파견직원 → 체류기간은 공무수행기간까지(재임기간) → A-1은 정부의 '접수' 대상이나, A-2는 '승인' 대상 |
|
협정 (A-3) :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 면제자 → B-1은 사증만 면제되지만, A-3는 외국인등록까지 면제 |
|
D (비취업전문인력) |
: 잠재적 전문기술인력이며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(체류장려 그룹) : 크게 3가지로 세분됨 → 비영리 연구 및 교육활동&국외고용에서 결정된 경제활동&전문직 국내 구직활동 : 장기체류가 목적이지만 영리활동 하지 않거나 : 영리활동 하더라도 국내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 |
문화예술 (D-1) : 문화 또는 예술 활동, 대한민국 전통을 연구 및 지도 받으려는 자 | |
유학 (D-2):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, 정규과정의 교육 받으려는 자 |
|
기술연수 (D-3) : 국내산업체 연수 받으려는 자 →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나 수출산 업체에서 기인함 |
|
일반연수 (D-4) :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자 등 → D-2 나 D-3 해당자는 제외 |
|
취재 (D-5) : 취재, 보도 활동 | |
종교 (D-6) :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 하려는 자 | |
주재 (D-7) : 대한민국 주재의 지사 등에서 필수전문인력 (임원, 관리자, 전문가)으로 파견하려는 자 →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에서 주재활동 하려는 자와 → 해외진출한 국내 기업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주재활동 하려는 자 → 해외현지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→ D-8에 해당하는 자 제외 |
|
기업투자 (D-8) :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주재활동 하려는 자 & 벤처기업을 설립한/설립하려는 자 → 필수전문인력 (임원, 관리자, 전문가) |
|
무역경영 (D-9) : 대한민국에 회사 설립하여 경영 하거나 영리사업활동을하려는 자 →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D-8 체류자격 제외 → 필수전문인력 (임원, 관리자, 전문가) |
|
구직 (D-10) : (E-1)~(E-7)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을 위한 연수나 구직활동하려는 자 & (D-8) 창업준비자 | |
E (장기 취업체류) |
: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결정되어 경제활동 하려는자 포함 : 대부분 전문인력이나 단순인력도 포함됨 |
교수 (E-1) :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, 연구, 지도활동을 하려는 자 → 사전에 해당 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임용이 확정되어야 함 ※ 대학, 학술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교원자격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→ E-3 로 ※ 외국인 교원 또는 교환교수가 교수와 회화지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→ E-2 로 ※ 의과대학의 교원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E-5 를 받아야 한다 |
|
회화지도 (E-2) : 기관,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(상호의사소통)에 종사하려는 자 → 어학, 문학, 통번역 기법 지도는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음 →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→ 위의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학위 소지자 |
|
연구 (E-3) : 연구, 개발에 종사하려는 과학기술자 → E-1 제외 |
|
기술지도 (E-4) :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려는 자 | |
전문직업 (E-5) : 법률, 회계, 의료 등의 전문업에 종사하려는 자 → E-1 제외 |
|
예술흥행 (E-6) : 수익목적 예술, 운동 활동하려는 자 → 크게 2가지 범주 (창작활동하려는 예술가, 출연자 등 흥행활동가) → 3가지로 세분화 (예술연예 E-6-2, 호텔유흥 E-6-2, 운동 E-6-3) → 호텔유흥 E-6-2 은 공연추천서 제출이 필요 |
|
특정활동 (E-7) : 도입직종에 종사하려는 자 → 도입직종 특징 1.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 운영 2.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대체 어려운 전문인력으로 정주 지원 3. 국민보호장치 마련할 것 →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: 비전문취업자격자의 자격변경 허용함 |
|
비전문취업 (E-9) : 취업허가제 → 일정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종사자 제외 → 제조업 (E-9-1) → 건설업 (E-9-2) → 농축산업 (E-9-3) → 어업 (E-9-4) → 서비스업 (E-9-5) |
|
선원취업 (E-10) :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: 부원으로,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적은 단순 인력 → 내항선원 (E-10-1) → 어선원 (E-10-2) → 순항여객선원 (E-10-3 |
|
F | : 가족관계 등에 근거한 동거, 투지이민 등 다양함 |
방문동거 (F-1): 가족동거 등 | |
거주(F-2) → 1회 상한 5년으로 영주 다음의 장기의 상한 → 취업활동 제한 적음 → 가,나,카 : 국민이나 체류자격외국인의 가족 기반 (가족재결합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