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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단기, 장기체류자격 요약 및 특징

Alltype 2020. 8. 1. 15:52

 

단기체류자격

그룹 특징
B : 사증 발급받지 않음 (단기체류)
: 자격 연장 및 변경허가 안됨 (원칙)
  사증면제 (B-1) : 국가협정에 따른 활동하려는 자
    → 활동범위가 단기방문 (C-3)와 같음
    → 국가별협정에 따라 영리, 취업, 학업활동 등 제외하기로한 활동 할 수 없음
  관광˙통과 (B-2) : 국제친선,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자
C : 90일 이하의 단기체류
: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이 모두 포함됨

※ 그룹 D와 유사한 활동범위를 목적가진 체류자격은 
    → 단기는 C로, 장기는 D로 나뉨
  일시취재 (C-1) : 단기취재 및 보도활동 하려는 자, 단기간 지사설치
  단기방문 (C-3) : 상용활동과 관광, 친지방문 등 (영리목적 제외)
    → 중국단체관광 등 산업정책적요소가 반영된 사증이 포함

※ 동포방문 (C-3-8)로 단기 체류하면서 기술교육을 거치면 방문취업(H-2) 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함 
  단기취업 (C-4) : 수익목적의 단기 활동 (예술, 모델, 강연, 연구)
    : 같은 활동을
        → 장기간 영리적으로 할 경우에는 예술흥행(E-6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특정활동(E-7)을, 
        →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방문(C-3)로 받아야 한다.

 

장기체류자격

그룹 특징
A : 공용
: 국제적 관계에서 허용됨
: 비이민목적 (원칙)
  외교 (A-1) : 외교사절단과 영사구성원 등
   → 외교행위, 영사업무행위의 활동으로 재임기간 까지임
   → 외교관의 개인적 영리활동은 금지되나, 동반가족에는 제한 없음 (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받아 영리활동 가능)
  공무 (A-2): 외교사절단 및 영사기관의 사무직원, 파견직원
    → 체류기간은 공무수행기간까지(재임기간)
    → A-1은 정부의 '접수' 대상이나, A-2는 '승인' 대상
  협정 (A-3) :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 면제자 
    → B-1은 사증만 면제되지만, A-3는 외국인등록까지 면제  
D
(비취업전문인력)
: 잠재적 전문기술인력이며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(체류장려 그룹)

: 크게 3가지로 세분됨
    → 비영리 연구 및 교육활동&국외고용에서 결정된 경제활동&전문직 국내 구직활동

: 장기체류가 목적이지만 영리활동 하지 않거나 
: 영리활동 하더라도 국내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

  문화예술 (D-1) : 문화 또는 예술 활동, 대한민국 전통을 연구 및 지도 받으려는 자
  유학 (D-2): 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, 정규과정의 교육 받으려는 자
  기술연수 (D-3) : 국내산업체 연수 받으려는 자 
    → 외국에 투자한 산업체나 수출산 업체에서 기인함
  일반연수 (D-4) :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자 등 
    → D-2 나 D-3 해당자는 제외
  취재 (D-5) : 취재, 보도 활동
  종교 (D-6) :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 하려는 자
  주재 (D-7) : 대한민국 주재의 지사 등에서 필수전문인력 (임원, 관리자, 전문가)으로 파견하려는 자
    →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에서 주재활동 하려는 자와 
    해외진출한 국내 기업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주재활동 하려는 자

    → 해외현지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
    → D-8에 해당하는 자 제외
  기업투자 (D-8) :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주재활동 하려는 자 & 벤처기업을 설립한/설립하려는 자
    → 필수전문인력 (임원, 관리자, 전문가)
  무역경영 (D-9) : 대한민국에 회사 설립하여 경영 하거나 영리사업활동을하려는 자 
    →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D-8  체류자격 제외 
    → 필수전문인력 (임원, 관리자, 전문가)
  구직 (D-10) : (E-1)~(E-7)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을 위한 연수나 구직활동하려는 자 & (D-8) 창업준비자
E
(장기 취업체류)
: 국내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결정되어 경제활동 하려는자 포함
: 대부분 전문인력이나 단순인력도 포함됨
  교수 (E-1) :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, 연구, 지도활동을 하려는 자 
    → 사전에 해당 교육기관 또는 연구소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임용이 확정되어야 함

※ 대학, 학술기관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교원자격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은 
→ E-3 로
※ 외국인 교원 또는 교환교수가 교수와 회화지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→ E-2 로
※ 의과대학의 교원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E-5 를 받아야 한다

  회화지도 (E-2) : 기관,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(상호의사소통)에 종사하려는 자
    → 어학, 문학, 통번역 기법 지도는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음
    →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
    → 위의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학위 소지자
  연구 (E-3) : 연구, 개발에 종사하려는 과학기술자
    → E-1 제외
  기술지도 (E-4) :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려는 자 
  전문직업 (E-5) : 법률, 회계, 의료 등의 전문업에 종사하려는 자 
    → E-1 제외
  예술흥행 (E-6) : 수익목적 예술, 운동 활동하려는 자
    → 크게 2가지 범주 (창작활동하려는 예술가, 출연자 등 흥행활동가)
    → 3가지로 세분화 (예술연예 E-6-2, 호텔유흥 E-6-2, 운동 E-6-3)   
    → 호텔유흥 E-6-2 은 공연추천서 제출이 필요
  특정활동 (E-7) : 도입직종에 종사하려는 자
    → 도입직종 특징
        1. 도입 및 관리기준을 달리하여 탄력적 운영
        2. 직능수준이 높고 국민대체 어려운 전문인력으로 정주 지원
        3. 국민보호장치 마련할 것

    →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: 비전문취업자격자의 자격변경 허용함
  비전문취업 (E-9) : 취업허가제
    → 일정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종사자 제외
    → 제조업 (E-9-1)
    → 건설업 (E-9-2)
    → 농축산업 (E-9-3)
    → 어업 (E-9-4)
    → 서비스업 (E-9-5)
  선원취업 (E-10) :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
    : 부원으로,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적은 단순 인력
    → 내항선원 (E-10-1)
    → 어선원 (E-10-2)
    → 순항여객선원 (E-10-3
F : 가족관계 등에 근거한 동거, 투지이민 등 다양함
  방문동거 (F-1): 가족동거 등
  거주(F-2) 
→ 1회 상한 5년으로 영주 다음의 장기의 상한
→ 취업활동 제한 적음 
→ 가,나,카 : 국민이나 체류자격외국인의 가족 기반 (가족재결합형)
→ 라,마,바,사,자 : 과거 체류기간 중 사회통합면에 문제없는 경우
→ 다:난민인정자로F2를 먼저부여받음아: 공무원 임용된 전문외국인력 차: 투자이민제도

 
: 투자이민제도 2가지     
부동산투자이민 - 투자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거나, 영주(F-5)의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투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   
공익사업투자 이민 - 거주 (F-2) 체류자격 발급 후 그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하는 등의 일정요건 충족하면 영주 (F-5) 체류자격 부여 

  동반 ((F-3) : 문화예술(D-1) ~ 특정활동(E-7) 체류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(그 중 기술연수(D-3)는 제외) 
  재외동포 (F-4)
: 재외국민 - 거주국의 영주권 취득자나 아직 취득못한 자 모두 포함 
: 재외동포 - 혈통주의가 아닌 과거 국적을 기준으로 하며, 조상을 조부모까지 한정하여 3대까지만 인정
  결혼이민 (F-6)
: 국민의 배우자
: 국민과의 사이에서 출생한 자녀를 양육하고 있는 자 등 
- 과거 F-2 에서 지원및 관리를 위해 F-6 신설함 (2011년)
- 상한 3년, 취업활동 제한 없음
- 초청인은 배우자가되며, 특정외국인을 초청하는 초청인은 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 이수해야함 
- 사증이 허가되지 않으면 6개월 경과후에 사증발급 신청 가능 (예외 있음)
그룹 H  관광취업과 방문취업
  관광취업 (H-1): 워킹홀리데이 
  방문취업 (H-2): 사증을 발급받은 동포가 입국하여 취업을 원하면 단순노무 분야에서 취업활동 가능하도록 한 것 
그룹 G 긴급상황등의 대응을 위함
  기타(G-1) : 특정유형에 해당하지 않는 자


영주자격 (F-5)
: 국적 취득 시 영주자격 전치주의 도입함 
: 활동범위 및 체류기한 제한 없음 
: 영주자격취소 사유도 별도로 특례규정을 두고 있음 
: 영주자격취소되어도 일반 체류자격요건 갖추면 부여받을 수 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