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행정
유학(D-2) 후 비전문취업 (E-9)으로 취업경로 신설 - 2022년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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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8. 28. 13:07
2022년 하반기 목표
: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에 따른 '유학생 취업 활성화 방안'에 따라서
→ 기존에는 국외계약 및 국내 취업의 절차로만 가능했던 비전문취업(E-9)을
→ 국내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신설함
→ 현재는 유학 (D-2)에서 전문인력(E-1~7)으로만 가능했으나(소수만 활용 중)
→ 유학 (D-2)에서 (E-9)으로도 변동이 가능
: 단 비전문취업 (E-9)의 쿼터 총량이나 국가별 MOU 체결 인원은 유지하되 일부를 유학생에게 할당하는 것
→ 즉 해당 국적의 이공계 졸업 유학생에 한함
고용허가제 선정국가 (16개국) |
태국, 필리핀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몽골 파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중국 방글라데시, 네팔, 미얀마, 키르즈스탄, 동티모르, 라오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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