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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포(H-2)에서 재외동포 (F-4)로 변경

동포

by Alltype 2020. 8. 28. 13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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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방문취업자격로서 육아도우미, 농축산업, 어업/뿌리산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(서울, 인천, 경기도 지역의 인구 20만 이상은 제외)

2. 국내공인 자격 취득(기능사 이상)
    ex) 미용의 경우 - 헤어, 피부, 네일, 메이크업 등 
    ex) 음식의 경우 - 한식조리, 중식조리, 양식조리, 일식조리, 복어조리 등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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