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에서 살고 있는 50대 재외 동포 부부
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
어떤 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까?
또 갱신은 어떻게 하는 걸까?
: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부부를 각각 A(재외 동포)와 B(미국인)라고 가정해 보자
A는 재외 동포로서 외국 국적 재외 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할 수 있고,
B는 A에 따른 방문동거 F1을 신청할 수 있다.
미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된다.
: 비자 갱신 및 연장은
한국 내 출입국사무소에서 비자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할 수 있다.
즉, 비자 갱신이나 연장을 위해 다시 외국 나갈 필요가 없다.
: 특히 A는 외국 국적 재외 동포로
65세 이상이 되면 한국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도 유지 가능하다.
회복 후에는 당연히 F4 연장할 수고가 없어진다.
이때에는 B도 배우자 비자인 F6 로 변경할 수 있고 추후에 영주권과 귀화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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