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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, 국적부여원리, 혈통주의, 출생지주의, 해외출생, 혼인외 출생,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

출입국행정

by Alltype 2020. 8. 8. 14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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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의 취득 
: 출생과 더불어 취득하는 "선천적 취득" 
: 출생 후 살아가면서 취득하는 "후천적 취득"으로 나뉨

국적 부여의 원리 
: "혈통주의" 
: "출생지주의" 가 있음
: 많은 나라에서 이 두 원리를 혼합하는 추세임 
: 우리나라에서는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
    →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 

혈통주의 
: 출생 당시의 부,모가 국민인 자에게 부여하는 원리로
: 부가 국민인경우에만 국적을 부여하는 "부계혈통주의"와 
    → 모중 한 사람이어도 국적 부여하는 "부모 양계 혈통주의"가 있음
    → 한국은 1998년에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

 출생지주의 
: 영토 내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부여하는 '무조건적 출생지주의"
    ex) 2010년 기준으로 미국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 30개국은 무조건적 출생지주의 채택
: 영토 내에서 출생했다는 이유 +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 부여하는 "제한적 출생지주의"
    → 종류에는 3가지가 있음 
    → 정주자격을 가진 부, 모로부터 출생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"정주자 출생지주의"
    → 부,모가 해당 국가에서 출생 + 본인이 그 나라에서 출생한 경우 부여하는 "이중 출생 주의"
    → 출생 후 일정기간 거주해야 국적 취득 가능한 "출생+거주주의"

해외 출생
: 3개월 이내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 제출해야 함
: 혼인 중의 출생일 것

혼인 외의 출생
: 국적 취득이 어려울 수 있음
: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포태해도 부 또는 모의 자로 추정됨
: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와의 친자관계가 당연 성립되지 않음 
    → 모와의 친자관계는 대부분 당연 성립됨
: 가장 복잡한 문제는 
    → 부모가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출생한 자로서 (코피노, 라이따이)
    → 특히 모가 외국인인 경우임 (모가 국민이면 국적 취득 인정)
    → 이 경우에는 부가 "인지"함으로써만 친자관계가 성립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   
    → 이때 포태 중에 인지하는 경우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취득함
    → 출생 후에 인지하면 국적 취득애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 


인지에 의한 국적취득
: 미성년일 것 
    → 부모와의 인적 결합관계가 있어야 신고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
    →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인지되어 그 가족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것을 전제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
: 인지하는 시점에도 부 또는 모가 국민이어야 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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