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
: 일반귀화
→ 거주 외에는 대한민국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우 (엄격함)
: 간이귀화
→ 대한민국과 연고관계에 기초 (완화된 요건)
: 특별귀화
→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에 기초 (여러 요건 면제)
일반귀화
거주기간
: 5년 이상의 대한민국 주소를 가져야 하고 + 신청 시 영주자격 있어야 함
→ 재외동포체류자격(F-4) 소지자의 거소신고 후 거주도 주소와 동일하게 취급됨
: 유럽 국적 협약에서는 일반귀화에 필요한 거주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
체류자격
: 신청 당시의 영주자격 전치주의 (미국이나, 캐나다는 이와 동일하지만, 유럽은 그렇지 않음)
연령
: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
→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불가능하며, 수반취득만 가능
품행
: 범죄경력을 포함한 법 위반 사실의 유무
생계유지 능력
: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
추천
: 신청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자의 추천서
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
: 사회통합 프로그램 상의 귀화용 종합평가와 면접심사
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할 것
간이귀화
거주기간
: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보유하였을 경우
자격
: 과거 국민의 자녀
→ 중국동포 1세는 국적회복을 통해 국적 취득하므로, 간이귀화는 동포 2,3세에 활용됨
: 국내 출생자의 국내 출생자녀
→ 재한화교 및 선교사와 같이 오래전 정착한 외국인의 후손
: 국민의 양자
: 혼인귀화
→ 국민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가 신청 시까지 지속되어야 함
연령
: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
체류자격
: 영주자격을 보유할 것을 요하지 않음
품행
: 범죄경력을 포함한 법 위반 사실의 유무
생계유지 능력
: 일반귀화에 비해 그 기준이 낮음
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
: 귀화용 종합평가와 면접심사
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할 것
특별귀화
자격
: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
→ 민법상 미성년자일 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양된 사람도 특별귀화 가능함
→ 민법상 성년 된 이후에 입양된 사람은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해야 함
→ 이민자가 국적 취득 후에 본국에서 자녀를 불러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도 있음
→ 신청 시 국민이어야 함
: 특별공로자
→ 독립유공자의 후손 및 가족
: 우수인재
거주기간, 연령, 생계유지 능력 요건
: 면제
품행
: 범죄경력을 포함한 법 위반 사실의 유무
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
: 종합평가를 면제하거나 면접심사도 면제하는 경우도 있음
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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