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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취업허용 체류자격, 고용허가제/노동허가제, 일반고용허가제, 특례고용허가제

취업

by Alltype 2020. 8. 11. 1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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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취업 허용
: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외국인은 국내 취업에 제한이 없음
    → 영주(F-5)
    → 거주(F-2)
        ex)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
        ex)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
        ex) 난민인정자
    → 고액투자자 
    →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 근로자   
    기타 장기체류자 (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)   
   → 결혼이민(F-6)
  → 재외동포(F-4) (단순노무 제외)

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
: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율을 하기 때문에 
    → 사용자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
: 노동허가제는 외국근로자에 대한 규율을 하기 때문에 
     외국인 개개인의 사정을 감안한 허가를 할 수 있음    
     근로자의 체류 연수, 가족, 연령, 출신국에 따라서 규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적절함
: 우리나라에서도 단순기능 외국인에게는 고용허가제를
   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특례노동허가제를 결합하여 운영 중

일반고용허가제
: 외국국적 동포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
: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도입제도 (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)
: 외국인고용법에 따름
    → 단순기능 아닌 외국인력은 다음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
        ex)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 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 직업(E-5), 예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
        ex) 90일 이하의 단기취업 (C-4)
        ex) 기술연수 (D-3), 유학(D-2)
: 현재 국가 15개국 
     필리핀, 몽골, 스리랑카,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우즈베키스탄, 파키스탄, 캄보디아, 중국, 방글라데시, 네팔, 키르기스스탄, 미얀마, 동티모르
: 사업장 변경사유와 횟수 제한(3회, 연장기간 중에는 2회까지)
: 근로계약의 기간은 3년 또는 그 미만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름
: 재고용허가 외국인(통상 1년 10개월)은 근로계약 체결 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취업 가능
: 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   
   사용자가 출국 전에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함
  →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 후 계속적 취업이 가능함 (다시 3년 +1년 10개월 가능)
  → 내국인 구인노력의무, 한국어 능력시험 의무, 사전 취업교육 의무 규정이 면제됨

특례고용허가제 아래 외국국적 동포
: 외국국적 동포는 다른 외국인과 달리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이 발급됨
: 출신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음 
: 유효기간 5년의 복수사증으로 일시 출국 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출입국 가능 
: 사업장 변경의 횟수나 사유의 제한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 
: 근로 시작 및 계약기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만  
: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
    방문취업(H-2)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음
    →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시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함
    → 이후에 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
    →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통한 취업절차는 마찬가지
: 건설업에 취업하려면 
    → "건설업 취업 인정증"을 발급받아야 함
: 제조업 등의 산업분야에 장기간 근속한 외국국적 동포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가능 
: 장기근속과 아울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주자격(F-5)을 부여받을 수도 있음 
    → 제조업, 농축산업 또는 어업분야에서 취업자 중
   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
    →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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