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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외국인력 체류자격, 특정활동자격으로 전환

취업

by Alltype 2020. 8. 11. 13: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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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외국인력
: 마찬가지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말아야 함 (내국인 우선 원칙 적용)
: 대상은 교수(E-1)부터 특정활동 (E-7)까지의 체류자격
: 사증발급과 체류절차 간소화
    ex) 골드카드 (공사기관에 근무하고 하는 해외 우수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)
    ex) 사이언스카드 (해외 고급 과학기술인재에게 발급하는 고용추천서)
 

교수 (E-1)
: 구체적으로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하는 대학의 총장/학장
: 교수/부교수/조교수
: 겸임교원/명예교수/초빙교원
: 교환교수
: 고급 과학기술 인력

회화지도 (E-2)
: 회화지도란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이며 
    → 외국어로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/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
: 크게 두 부류로 나뉨 
     외국어학원 등의 강사 (외국어 모국어 국가의 국민으로 해당 국가에서 졸업 및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)
     초/중/고교의 외국어 보조교사 (시/도교육감 주관으로 모집/선발된 자로 초/중/고에서 근무하려는 자)
        ex) 원어민 영어보조교사(EPIK),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(CPIK)
  
연구 (E-3)
: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 (고급 과학기술인력)
   교수(E-1)의 체류자격자는 제외

기술지도 (E-4)
: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 
: 유학 (D-2) 자격 또는 구직 (D-10) 자격을 소지한 합법 체류자가 
    → 자격을 구비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기술지도의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동할 수 있음  

전문 직업 (E-5)
: 한국 법률에 인정되는 외국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 (전문 업무 종사자)
    ex) 조종사, 의사, 선박 필수인력 등 

예술흥행 (E-6)
: 수익이 따르는 "예술활동"과 "흥행 활동"에 부여됨 
: 이중 E-6-2 (호텔, 유흥)은 호텔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전문 외국인력 분야로 취급되지 않음  

특정활동 (E-7)
: 전문인력, 준전문인력, 숙련기능인력으로 세분됨
    ex) 전문인력으로는 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 등
    ex) 준전문인력으로는 사무 종사자, 서비스 종사자, 판매 종사자 등
    ex) 숙련기능인력으로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,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, 장치/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
: 일반요건으로
   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이에 준하는 근무경력 요함
: 사업체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고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 후
    →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함
: 외국인 고용 허용비율은 국민 고용자의 20% 범위가 원칙 

고용허가제(E-9)(H-2)에서 특정활동 자격(E-7)으로 전환
: 근로자가 귀국하지 않고 계속 근무 가능하며
    → 직계가족 초청 및 변경 후 5년 경과 시 영주자격 취득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
: 조건으로는
     4년 이상 국내 취업을  외국근로자로 일정한 자격증을 취득하거나
    국내 근로자의 평균적 임금보다 많은 임금을 받는 경우에
    → 특정활동 (E-7)이나 거주 (F-2)으로 자격변경 허용
       ex)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어업 현장에서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 인력을 지도하며 산업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함 
    → 35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, 3급 이상 한국어 능력 보유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

단기취업 (C-4)
: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비자로 
    → 일시 흥행, 광고/패션모델, 강의/강연, 연구,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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