: 영주자격(F-5)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만 장기체류가 가능함
→ 거주 (F-2)
: 그 외 해당인의 부모나 성인자녀 (만 19세 이상)는 국내의 장기체류가 어려움
: 기타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
→ 한국에서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
(절차: 한국 대학 입학허가 → 유학비자 (D-2) 신청 → 졸업 후 학사학위 이상 취득 → 취업비자 (E-7) 자격 요건됨)
→ 고용허가제 선정 국가의 경우 비전문취업비자(E-9)를 신청해 볼 수 있겠음
고용허가제 국가 |
태국, 필리핀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몽골, 파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중국, 방글라데시, 네팔, 미얀마, 키르기즈스탄, 동티모르, 라오스 |
(절차: 해당 국가 노동부에 신청한 다음에 선발이 되어야만 하고,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함)
: 취업비자 (E-7)의 방법으로 성인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음
→ 4년제 학사학위 졸업,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, 연간 소득요건 등의 요건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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