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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체류자격분류] 체류성격에 따른 분류, 경제활동 체류자격(투자-경영-취업)

출입국행정

by Alltype 2020. 7. 14. 1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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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성격과 개요

경제 체류허가 투자/취업 체류기간연장 / 체류자격변경 →  영주허가 귀화허가
(국적취득)
이민배경을 가진 국민의 사회통합
가족 결혼
문화 교육/예술
인권 난민
  밀입국?   자격소멸 시?
불법체류?
      귀화취소?
  입국거부   자진출국 강제퇴거       자진출국

 

일반체류자격 (단기,장기) : 단기체류자격
    →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음 

        ex) 관광, 방문

: 장기체류자격
    → 90일 초과하여 거주 할 수 있음

        ex) 유학, 연수, 투자 
영주자격  

 


경제활동 관련 체류자격 (투자-경영-취업)

투자, 경영

투자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: 직접투자
    기업투자 (D-8)

: 간접투자
    부동산투자이민 (F-2-8)
    공인사업투자이민 (F-2-12/13/14)
경영활동을 위한 체류자격   주재 (D-7)
 무역경영 (D-9)

 

취업활동

전문인력 교수 (E-1)
회화지도 (E-2)
연구 (E-3)
기술지도 (E-4)
전문직업 (E-5)
예술흥행 (E-6)
특정활동 (E-7)
숙련인력  
단순인력 비전문취업 (E-9)
선원취업 (E-10)
방문취업 (H-2)

 

취업활동이 포함된 체류자격 (취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나) 
: 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 (F-5) + 관광취업 (H-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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