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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증(비자)종류 사증발급인정서] 종류, 절차

출입국행정

by Alltype 2020. 7. 13. 14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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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증 종류 
    : 단수사증
        - 1회만 입국가능
        -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
    : 복수사증
        - 2회 이상 입국가능
        - 체류자격에 따라 3년~5년 등으로 세분화
        - 또한 2회 사용가능한 복수사증, 횟수제한 없는 복수사증으로 나뉨

사증발급 원칙과 문제점??
    : (원칙)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신청함
    : (문제점) 자격확인과 입국목적 소명 등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

사증발급인정서 제도 
    : (초청으로 인한 입국인 경우가 전제) 
     초청을 받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
    → 국내에서 직접 사증 발급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
  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제도 

절차
    :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장에게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 
        → 관할장이 검토 후 의견을 붙여 법무부 장관에서 송부 
        법무부 장관이 검토 후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
        초청자초청 받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송신
 
      초창 받는 자재외공관에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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