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증 종류
: 단수사증
- 1회만 입국가능
- 발급일로부터 3개월만 유효
: 복수사증
- 2회 이상 입국가능
- 체류자격에 따라 3년~5년 등으로 세분화
- 또한 2회 사용가능한 복수사증, 횟수제한 없는 복수사증으로 나뉨
사증발급 원칙과 문제점??
: (원칙)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신청함
: (문제점) 자격확인과 입국목적 소명 등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
사증발급인정서 제도
: (초청으로 인한 입국인 경우가 전제)
→ 초청을 받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
→ 국내에서 직접 사증 발급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여
→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제도
절차
: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장에게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
→ 관할장이 검토 후 의견을 붙여 법무부 장관에서 송부
→ 법무부 장관이 검토 후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
→ 초청자가 초청 받는 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로 송신
→ 초창 받는 자가 재외공관에서 신청
강제출국, 출국정지, 조사/심사/보호, 강제퇴거, 출국명령, 출국권고 (0) | 2020.08.07 |
---|---|
[기타] 외국인 등록제도, 외국인 유학생, 외국인 강사, 통고처분 (0) | 2020.08.07 |
[체류자격분류] 체류성격에 따른 분류, 경제활동 체류자격(투자-경영-취업) (0) | 2020.07.14 |
조건부 입국허가, 재입국허가 (0) | 2020.07.13 |
[입국금지결정, 입국허가거부결정] 공통점, 차이점 (0) | 2020.07.13 |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