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국금지결정 | 입국허가거부결정 | |
공통점 | 입국금지의 행정작용 | |
차이점 | 법무부장관의 권한 사항 | 출입국공무원의 권한 사항 |
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해진 입국금지사유의 해당성만 검토 |
+ 이 외에도 여권/사증구비, 입국목적/체류자격, 체류기간 등의 심사도 검토 | |
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결정 |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따른 거부결정 | |
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됨 | ||
다른 관련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르기도 함 |
입국금지결정 처분성
: 부인됨
→ 항고쟁송 불가능
→ 고충민원 등의 행정상 구제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입국불허결정 시
: 사증발급단계에서는 외국인이 입국목적을 '소명'
: 입국심사단계에서는 외국인이 심사요건을 갖추었음을 '증명'
→ '증명' 하지 못하면 입국불허
: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보호 시설에서 일시 보호 (1차례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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