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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국금지결정, 입국허가거부결정] 공통점, 차이점

출입국행정

by Alltype 2020. 7. 13. 14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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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입국금지결정 입국허가거부결정
공통점 입국금지의 행정작용 
차이점 법무부장관의 권한 사항 출입국공무원의 권한 사항
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해진
입국금지사유의 해당성만 검토
+ 이 외에도 여권/사증구비, 입국목적/체류자격, 체류기간 등의 심사도 검토
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결정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따른 거부결정
 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됨
다른 관련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르기도 함   

 

입국금지결정 처분성
: 부인됨
    → 항고쟁송 불가능 
    → 고충민원 등의 행정상 구제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입국불허결정 시 
: 사증발급단계에서는 외국인이 입국목적을 '소명'
: 입국심사단계에서는 외국인이 심사요건을 갖추었음을 '증명'
    → '증명' 하지 못하면 입국불허

: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보호 시설에서 일시 보호 (1차례 연장 가능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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