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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상실, 자동상실, 처분에 의한 상실, 본인의사에 의한 국적상실(국적이탈)

출입국행정

by Alltype 2020. 8. 10. 14: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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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상실
: 국적의 자동상실 
: 처분에 의한 국적상실
: 본인의사에 의한 국적상실(국적이탈)


국적의 자동상실
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
 
: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을 강제함 
    →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
    → 국적 취득자가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음
     복수국적자가 국적선택을 하지 않음
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
→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의해 국적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 
비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
→ 대한민국은 바로 국적 상실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고 신고할 기회를 준 후
→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부터 6개월 내 그러한 신고가 없으면 국적 상실하는 것
    ex)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 취득 (혼인)
    ex)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 취득 (입양)
    ex) 외국인에게 인지되어 인지부모의 국적 취득 (인지)
    ex)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의 자 가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 취득 (수반취득)
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포기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
: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이를 대신하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 
    → 국적취득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 상실함
국적선택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국적선택 명령 불이행에 따른 국적상실
: 국적선택 명령이 있는 후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 
    → 대한민국 국적 계속 보유하려면 그 기간 내 외국국적 포기해야 함 
    → 그렇지 않으면 국적 자동상실

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 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
: 이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 받게 되고
    → 그 기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 
    →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됨

처분에 의한 국적상실
: 흔히 국적의 박탈이라고 함 
: 위장결혼에 의한 혼인신고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
    → 국적 취득이 취소될 수 있음

본인의 의사에 의한 국적상실
: 국적의 포기(=외국국적을 버리는 행위를 일컬음) 또는 국적이탈(=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행위)이라고 함 
: 국적이탈의 제한 
    → 단일국적자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한 제한 (=외국국적 선택자는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)
    → 병역의무에 따른 국적이탈의 제한 
: 직계존속이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도
    →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음 
    
→ 모국과의 실질적 유대가 없는 해외 이민 2세대 또는 3세대의 해외상주 재외국민도 이 기간 내에 국적 이탈하지 않으면
    → 병역의무 해제 전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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