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
: [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] 및 이를 기본법으로 제정된 [다문화가족지원법]에 따르면
: 결혼이민자란
→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재한 외국인을 말함
→ 외국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귀화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자도 포함
→ 즉,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의 국적이 외국인일 것을 필수요소로 하지 않음
: 국적 취득 전에는 통상의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짐
→ 90일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 외국인 등록해야 함
→ 과거에는 혼인에 의해 자동 국적 취득 제도가 "간이귀화"로 대체되었음
: 국적 취득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
→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 관한 재한외국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음
: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의 혼인 방식은
→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족함
→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는
→ 우리나라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함
→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, 반드시 우리나라 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혼인 성립에는 영향 없음
→ 이 경우에 하는 우리나라 혼인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함 (담당공무원이 혼인 기재를 처리하게 됨)
절차
결혼이민자의 입국과 국내 체류를 위한 사증발급 신청
: 먼저 대한민국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위해
→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받아 체류해야 함
→ 이를 위해서 국민인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함 (국민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인이 됨)
→ 초청 후 국내 체류를 위한 "사증발급 신청" 할 수 있음 (재고되면 6개월 후 다시 신청 가능)
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
: 체류자격은 3가지로 나뉨
→ 국민의 배우자 (F-6-1): 사실혼의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음,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
→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자(F-6-2) :사실혼의 배우자도 신청 가능, 양육권 없고 면접교섭권만 가진 결혼이민자는 일정 조건 하에 체류자격의 변경이 인정됨
→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국내 체류 중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(F-6-3)
: 혼인 단절에 의한 불법체류 상태의 결혼이민자도
→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될 수 있음
: 국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
→ 영주(F-5)를 신청할 수 있음
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요건
: 일정한 혼인 존속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며
→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
→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
: 귀화심사 시에 필기시험은 면제되나 면접심사는 면제되지 않음
: 서약하면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음 (그래도 국내에서는 국내법 적용)
혼인이 단절된 경우의 간이귀화
: 원칙은 일반귀화요건을 갖춰야 하나 다음 두 가지의 간이귀화의 예외를 적용함
→ 1.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혼인 단절의 간이귀화 (잔여기간을 다 채우면 혼인 존속기간을 채운 것으로 봐줌)
ex) 입증 제출서류: 귀책사유가 기재된 판결문, 검찰 불기소 결정문, 진단서, 파산결정문, 공인 여성단체의 일정 서식 확인서 가출 신고서, 출국 사실 증명원 등
ex)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귀책사유를 판단하는 게 어려움
→ 2. 양육을 위한 간이귀화 (잔여기간을 다 채우면 혼인존속기간을 채운 것으로 봐줌)
ex) 입증 제출서류: 판결문,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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