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기본법
사회보험
→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
ex) 산업재해보상보험법, 고용보험법,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
공공부조
→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및 자립 및 지원 제도
ex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의료급여법, 주거급여법, 긴급복지지원법
사회서비스
→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
→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들은 사회서비스 분야로 분류됨
ex) 장애인복지법, 아동복지법, 노인복지법, 응급의료에 관한법률, 한부모가족지원법, 다문화가족지원법, 사회복지사업법
: 외국인의 사회보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으로 제한 둠
사회보험
산재보험
: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유일하게 보장바들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
→ 신청과정에서 체류자격이 드러날 것에 대한 우려와
→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처벌 회피를 위한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
→ 산업재해를신청하지않고합의로은폐되는경우가많음
→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신청/조사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음
고용보험법
: 불법체류자의 경우 근로활동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될 여지가 없음
→ 합법체류자격을 가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가능
국민건강보험법
: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
국민연금법
: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
→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명시함
: 반환일시금으로 반환받는 것 가능함
공공부조
국민기초생활보장법
: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
→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
→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
→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로 인정
의료기본법
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법도 적용될 수 있음
: 난민에 대한 특례도 인정됨
주거급여법
: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거급여법상의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고
→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 상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주거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
긴급복지지원법
: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음
→ 그 대상 범위는
→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
→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
→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자
→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, 범죄,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 등
사회서비스
교육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
: 개별 법령상 교육서비스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
→ 1.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있는 외국인 대상 교육서비스 지원
ex) 한국어 교육,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
→ 2. 외국인 자녀에 대해 국민의 자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제공할 수 있는 학교교육 지원
→ 3. 난민 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
의료서비스 지원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
: 불법체류 외국인처럼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더라도
→ 응급상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음
장애인복지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
: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자 중
→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와
→ 외국인 처우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한해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
한부모가족지원법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
: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
→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
→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
다문화가족지원법
: 보호 대상으로는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
다문화가족지원법, 건강가정 기본법, 외국인 처우법 간의 관계
: 세 가지 법률은 입법목적도 다르고 소관부처도 다르지만 법적용의 현실적 모습에서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
→ 사회보장제도라는 한 가지 기준을 토대로 전체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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