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하반기 목표
: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에 따른 '유학생 취업 활성화 방안'에 따라서
→ 기존에는 국외계약 및 국내 취업의 절차로만 가능했던 비전문취업(E-9)을
→ 국내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신설함
→ 현재는 유학 (D-2)에서 전문인력(E-1~7)으로만 가능했으나(소수만 활용 중)
→ 유학 (D-2)에서 (E-9)으로도 변동이 가능
: 단 비전문취업 (E-9)의 쿼터 총량이나 국가별 MOU 체결 인원은 유지하되 일부를 유학생에게 할당하는 것
→ 즉 해당 국적의 이공계 졸업 유학생에 한함
고용허가제 선정국가 (16개국) |
태국, 필리핀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몽골 파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중국 방글라데시, 네팔, 미얀마, 키르즈스탄, 동티모르, 라오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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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기본법,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서비스 (0) | 2020.08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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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혼인의 효력, 혼외자 친자관계성립/입양의 준거법 (0) | 2020.08.12 |
결혼이민자, 절차,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요건, 혼인단절의 간이귀화 (0) | 2020.08.12 |
선천적/후천적 복수국적, 복수국적 규제방식 (0) | 2020.08.10 |
국적상실, 자동상실, 처분에 의한 상실, 본인의사에 의한 국적상실(국적이탈) (0) | 2020.08.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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