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 혼인의 효력
: 법의 적용 순서
→ 1.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
→ 2.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(상시 거주하는 곳)
→ 3. 부부와 밀접한 관련있는 곳의 법
혼외자 친자관계 성립
모자관계
: 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
→ 국적법상 출생에 의해 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
: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본국법인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어
→ 외국법 적용에따라 혼외자의 모자관계의 성부가 결정됨
부자관계
: 모가 외국인이고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
→ 모의 본국법인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어 그에 따라 친자관계가 결정될 수도 있지만
→ 부의 본국법이나, 자녀의 현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서도 부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
: 외국인 혼외자를 인지하고자 하는 경우, 인지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나
→ 특히 부자 관계에 대해서는 모의 본국법 외에도 부의 본국법이나 자의 현재 상거소지법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음
→ 따라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해 적법한 인지가 행해지면 그 친자 관계가 성립함
ex) 실무상으로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부가 인지 신고를 해야 함
→ 자녀가 미성년이면 신고함으로 취득하나
→ 자녀가 성년이면 귀화허가를 받고 국적 취득 및 귀화허가통보가 되어야만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음
입양
: 입양 및 파양에 관해서는 양친의 본국법을 따르는데
→ 우리 국민이 양친이 되면 우리 민법의 입양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입양하면 됨
→ 단, 자녀의 본국법 상 그 자녀 또는 제삼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면 해당요건도 갖춰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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